윤석열 구형 | 윤석열 형량 구속기간 재판
- 윤석열 구형 형량
윤석열 구형 10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비상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한 5개 혐의에 대한 변론을 모두 마무리하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번 구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받고 있는 여러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특검이 처음으로 형량을 제시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체포 방해 5년 심의권 침해 3년 사후 작성 2년


특검팀은 공수처와 경찰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가장 중대하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비화폰 기록 인멸을 시도했으며, 허위 사실을 공보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려 한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같은 범행들이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사병화·헌법 질서 훼손한 전례 없는 범행”


특검 측은 최종 의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는 국가 원수가 공권력을 사병처럼 사용한 전례 없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 당시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통해 불법적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고, 허위 공보와 기록 삭제 시도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최고 권력자가 오히려 헌법과 법치를 훼손했으며, 그 책임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 선고 1월 16일로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구형을 두고 “위헌적 비상계엄과 은폐 과정의 권력 범죄에 대한 사법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영장 발부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조사와 최후 진술을 거쳐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를 예고했다. 윤석열의 구속이 1월 18일인 점에서 윤석열과 변호인측은 최대한 선고를 늦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하려 했으나 백대현 부장판사는 법정 선고 기한인 6개월 이내인 점에 미루어 1월 16일에 1심을 선고하기로 정했다.
윤석열 구형 | 윤석열 형량 체포 방해 등 10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