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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부장판사 | 김도균 판사 프로필 우리법연구회

by 이슈인터뷰 202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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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부장판사 | 김도균 판사 프로필 우리법연구회

- 김도균 부장판사 판사 프로필

 

김도균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 김도균
  • 나이 : 1973년 2월 19일, 만 52세
  • 고향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 학력 : 경상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사법시험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9기 수료)
  • 현직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도균 부장판사 법조 경력

김도균 부장판사는 초임 이후 형사·민사 사건을 두루 담당하며 재판 실무를 경험했다. 이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을 역임하는 등 검사 경력도 보유하고 있어 수사와 재판 양측의 구조를 모두 이해하는 법조인으로 평가된다. 

 

법원 내부에서는 법리 중심적 사고가 뚜렷하고, 판결과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숨기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활동하며 후배 법관 교육에 참여했고,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일관성을 중요 가치로 강조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공개 비판

김도균 부장판사가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계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였다. 김도균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해당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도균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날’ 단위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시간 단위로 해석한 것은 법문과 기존 실무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검찰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

김도균 부장판사는 법원의 결정뿐 아니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역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즉시항고는 하급심 결정을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인데, 이를 포기함으로써 법적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김도균 부장판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기간 산정 문제에 대한 법적 정리가 가능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서 전국 형사재판 실무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법원 판결 및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공개 비판에 나섰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절차를 통해 항소심 무죄 판단을 뒤집은 점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 신뢰 훼손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도균 부장판사는 정치적 사건일수록 재판 절차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도 분명히 드러냈다. 

 

김도균 부장판사 | 김도균 판사 프로필 우리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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