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타 뜻 | 윤석열 불의타 재판 1심 선고
- 불의타 뜻
불의타 뜻|불의의 일격


불의타 뜻은 불의의 일격이나 급습을 가리키는 말로,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가해지는 공격을 의미한다. 일상 회화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으며, 주로 법률·사법 절차나 시험·수험 분야에서 전문 용어로 사용된다.


형사 재판이나 행정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지 못한 상황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표현으로, 절차적 공정성과 직결된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불의타는 일본 법률 용어에서 차용


불의타는 한자 불(不)·의(意)·타(打)로 구성된 말로, 문자 그대로는 ‘의도하지 않은 타격’이라는 뜻이다. 이 표현은 일본 법률 용어 ‘후이우치(不意打ち)’에서 유래해 한국 법조계로 유입됐다.


일본 판례와 형사소송 이론에서 사용되던 개념이 한국 판결문과 법학 교재에 그대로 차용되며 정착했다. 현재는 판결 이유나 변론 과정에서 예상 외 절차 진행을 설명하는 데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다.
윤석열 재판 불의타 발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 사건 재판 과정에서 ‘불의타’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해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가 결심공판과 선고 일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절차 진행으로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선고 일정 통보가 예측 불가능하게 이뤄졌다는 점과 특검의 증거가 요약되지 않고 방대해 이를 대응 하느라 시간이 다 갔다는 점을 들어, 재판 진행 방식이 불의의 공격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선고 연기를 거듭 요구했다.
윤속열 공무집행 방해 1심 선고일


체포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관련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특검법상 ‘6개월 내 1심 선고’ 원칙을 근거로 일정 변경 없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증인 철회와 증거 정리를 통해 충분한 심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불의타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 일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불의타 개념을 둘러싼 공방은 절차적 공정성 해석을 둘러싼 쟁점으로 남았다.
불의타 뜻 | 윤석열 불의타 1심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