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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교수 프로필 칼럼 경희대 석좌교수 헌법학자

by 프로필인터뷰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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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교수 프로필 칼럼 경희대 석좌교수 헌법학자

- 허영 교수 프로필

- 허영 교수 칼럼

-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 허영 교수 탄핵 심판 의견서

 

1. 허영 교수 프로필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허영 교수 프로필

 
  • 이름 : 허영
  • 나이 : 1936년 8월 11일(만 88세)
  • 고향 : 충청남도 부여군
  • 학력 : 대전고등학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독일 뮌헨 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전공 : 헌법학
  • 교수 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현직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
  • 주요 저서: 헌법이론과 헌법 상·중·하, 한국헌법론, 헌법소송법론, 사례헌법학
  • 수상: 독일 훔볼트 학술상

허영 교수 프로필

허영 교수는 1936년 8월 11일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의 학문적 여정은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를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학문적 열정을 이어가며 독일 뮌헨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마쳤고, 헌법학을 전공하여 헌법학자로서의 경로를 확립하였다.

 

2. 허영 교수의 주요 경력과 업적은 무엇인가요?

허영 교수

허영 교수는 한국 헌법학계를 이끄는 중추적인 인물로서 여러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1988년에는 헌법재판소 설립을 주도하며, 한국의 헌법재판 제도의 기틀을 다졌다. 헌법재판소 설립을 위한 기여로 그는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역임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 헌법재판 제도의 발전을 이끌었다. 또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검찰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며 행정부 내에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허영 교수

허영 교수는 한국공법학회 회장으로서 헌법학 연구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사법시험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조인 양성에도 큰 기여를 했다. 이 외에도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헌법재판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법조계와 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를 차지하였다. 현재는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직을 맡아 후학 양성과 헌법학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3. 허영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허영 교수

허영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심판이 잘못된 절차로 진행되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제29조를 위반하여 피소추인 변호인단에게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하지 않고 소추 서류를 즉시 '수신 간주'로 처리한 뒤 공판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점을 비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른 변론 기일의 정해짐에 있어 변호인단과의 협의가 없었고, 변론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허영 교수

특히 탄핵소추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제외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소추서의 동일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로 '사기 탄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영 교수는 또한, 헌법재판소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서류 송부와 증거 채택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위반 사항들을 자세히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비판했다. 이러한 입장은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나타난 절차적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4. 허영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비판했나요?

허영 교수

허영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가 여러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첫째, 헌법재판소법 제29조에 따라 피소추인 변호인단에게 충분한 답변 기일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무시하고 소추 서류를 '수신 간주' 처리하며 공판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고 비판했다. 둘째,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변론 기일은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정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무시하고 변론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허영 교수

셋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서류 송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영 교수는 증거 채택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또한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증거로 채택한 점을 비판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들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5. 허영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어떤 법적 견해를 제시했나요?

허영 교수

허영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탄핵 사유로 다뤄진 내란죄에 대한 법적 견해를 명확히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대통령이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무장하지 않은 군 병력 200명이 투입된 사건만으로 내란죄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허영 교수

이 법리적 견해는 당시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헌법학자의 해석이자 개인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이는 명백한 내란이며,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내란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6. 허영 교수의 탄핵 심판 의견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허영 교수

허영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탄핵 심판 과정의 여러 법적 문제들을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심리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국회가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점을 비판했다. 이로 인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되었으며, 국회의 결의 없이 소추 사유가 철회된 것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영 교수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채택된 증언들이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허영 교수

이진우, 여인형, 김현태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진술과 다른 점을 지적하며,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 허영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변론 기일 지정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 대통령의 반대신문권이 제한된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이 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경고하며, 신속한 심리 진행이 오히려 내란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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