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 뜻 | 플리 바게닝(plea-bargaining)
- 플리바게닝 뜻
플리바게닝 뜻


플리바게닝 뜻은 쉽게 말해 유죄 협상 제도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면 형량을 낮춰주거나 기소 여부에 참작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방대한 사건 처리를 요구받기 때문에 피고인과 검찰 간 합의가 사건의 90% 이상을 플리바게닝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이 검찰과 조건을 맞추면 재판을 생략할 수 있어 국가 재정과 사법부 부담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방식때문에 한국에서도 해당 개념을 접하는 빈도가 높아졌고, 최근 정치·사법 이슈와 맞물리며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플리 바게닝 제도 한국 도입은?


한국에서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2011년 국무회의에서 조직범죄·마약범죄 수사 효율성을 높인다며 내부 협조자 감경 제도 도입이 검토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후 국회 논의가 몇 차례 진행됐지만 검찰의 협상 권한 남용 우려, 무죄 추정 원칙 침해 가능성 등 반대 의견이 강해 제도화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다만 실무에서는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절차가 이미 부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범죄 전모에 협조하면 약식기소, 기소유예, 구형 감경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제도화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협상 구조가 이미 존재하는 셈이다.
노상원 플리바게닝 언급


최근 정치 사건들에서도 플리바게닝이 실질적으로 언급되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 자신에게 진술 협조를 조건으로 형량 감면을 제안했다며 사실상 플리바게닝이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개정 특검법 공포 전후로 특검팀이 여러 차례 접근해 외환 관련 진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진술을 하면 특검이 협조하겠다는 취지가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상 불법적 유도 심문이며 허위 진술을 강요하려 한 시도라고 비판했고, 특검은 내부 조력자 감면 제도 안내였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한덕수 15년 구형도 플리바게닝과 연관?


이와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적용된 징역 15년 구형 역시 플리바게닝 가능성과 연결되며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YTN 라디오 <더인터뷰>에서 장윤미 변호사는 한덕수 전 총리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초기에 전략적으로 입장을 정리했고, 수사 협조에 비중을 둔 태도가 구형량 산정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장 변호사는 “특검법 개정 과정에서 협조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만큼 플리바게닝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윤기찬 변호사는 “플리바게닝 가능성을 보기 어렵다”며 위증죄만 인정된 상황, 법리적 불확실성,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권고 등을 이유로 특검이 구형에 자신이 없었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플리바게닝의 명과 암


결과적으로 플리바게닝은 단순히 검찰과 피고인이 조건을 맞교환하는 절차를 넘어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와 공정성에 직결되는 개념이다. 미국식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한국 사법 문화와 인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 감독, 변호인 참여 보장, 협상 기준의 투명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노상원 전 사령관의 폭로, 한덕수 전 총리를 둘러싼 해석 등 정치·사법 현안 속에서 플리바게닝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한국형 플리바게닝 논쟁은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효율성과 인권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세울지, 향후 제도화 논의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플리바게닝 뜻 | 플리 바게닝(plea-bargai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