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사건 | 꼬꼬무 여아 암매장 사건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사건
1. 장기 결석 전수조사로 드러난 실종의 흔적

2015년 말, 전국적으로 시행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경남 고성군에 살던 박모 씨의 두 딸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작은딸 B양은 2015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었음에도 등교 기록이 전혀 없었고, 박 씨는 “빚 독촉을 피해 도망다니느라 신분 노출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큰딸 A양에 대해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박 씨는 4살 무렵 A양이 실종돼 소재를 모른다고 진술했지만, 실종 신고조차 한 적이 없었다. 당시엔 단순한 아동 방임 사건 정도로 취급되며 단신 보도에 그쳤지만, 전수조사를 통해 A양이 수년 전부터 공식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다는 점에 경찰은 강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2. 어머니의 자백과 공범의 등장

2016년 2월 13일, 고성경찰서는 박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우선 구속했다. 그러나 이어진 조사에서 박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2011년 10월, 당시 7살이던 큰딸 A양을 폭행 끝에 숨지게 했다는 자백이었다.

수사팀은 즉시 공범 가능성을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박 씨와 함께 생활하던 이모 씨와 백모 씨 등 3명이 추가로 체포됐다. 공범 2명은 다음날인 2월 14일 구속되었고, 이 씨의 언니 또한 불구속 입건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A양이 가구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베란다 감금, 테이프 결박, 하루 한 끼 식사 제공 등 지속적인 학대를 이어갔다. 특히 A양이 숨지기 하루 전, 박 씨는 30분 동안 회초리로 폭행했고, 다음 날까지 아이를 테이프로 묶은 채 방치했다.
3. 경기도 광주 야산에 시신 암매장


박 씨와 공범들은 A양이 숨지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차량에 싣고 3일간 이동시켰다. 최종적으로는 공범 이 씨의 시아버지 묘지가 있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의 야산에 암매장했다.


당시 공범들은 “밤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매장 위치를 명확히 말하지 않았고, 경찰은 금속 탐지기로 호미를 찾아낸 뒤 그 옆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다.
4. 비정상적 생활 공동체의 실체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 씨, 이 씨, 백 씨의 관계가 드러났다. 박 씨는 2009년 남편과 불화로 집을 나온 뒤 백 씨의 소개로 이 씨 자매가 거주하던 용인의 100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어른 5명, 아이 6명이 함께 살며 비정상적 위계질서가 형성됐다.
집주인이던 이 씨의 지배력이 가장 강했고, 박 씨는 정신적으로 크게 의존한 것으로 판단됐다. 전문가들은 박 씨가 이혼 후 심리적으로 취약해지며 이 씨의 통제 아래 놓였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백 씨 역시 이 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 상황이었으며, 범행 은폐에 가담했다.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통제 시스템이 부재한 이 공동체 안에서 A양은 자연스럽게 가장 큰 희생양이 되었고,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5. 재판 판결 및 피의자 근황


재판부는 1심에서 집주인이던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 친모 박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공범인 이 씨의 언니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 씨의 친구 백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친모 박 씨의 형량은 여러 사정이 고려돼 징역 10년으로 감형되었으며, 대법원은 이 판결을 모두 확정했다.



재판부는 “7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은닉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중형의 이유를 분명히 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수년간 학대를 지속하고 사망 후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이 죄질을 극히 불량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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