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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방법 혜택

by 이슈인터뷰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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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방법 혜택

-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국세청이 2025년 12월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를 전면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2016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2018년 체크카드 수수료 조정 이후 약 7년 만에 이루어지는 변화로, 경기 침체 속에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해 온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 조치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 감소가 핵심 목표로 제시됐다. 국세 카드납부는 최근 연간 428만 건에 달하고, 결제 금액도 19조 원 규모에 이르는 만큼 수수료 인하의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납세자와 영세사업자 인하율

일반 납세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0.8%에서 0.7%로 낮아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조정된다. 납세자 다수가 이용하는 결제방식의 인하 폭을 일정하게 적용한 것이다. 

 

반면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시 신용카드 수수료가 0.8%에서 0.4%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며,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대폭 인하된다.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 70% 이상 절감되는 만큼 체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영세사업자 인정 기준

영세사업자 추가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신규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귀속분을 추계(단순·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로, 업종별 기준을 반영해 대체로 연매출 3억 원 미만이면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중요한 점은 반드시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추가 인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신고가 누락된 경우 혜택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 2회, 종합소득세 추가 인하 대상은 연 1회 요건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수수료율 확인 방법

개인 및 사업자 납세자는 2025년 12월 2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조회할 수 있다. 확인 경로는 ‘홈택스 접속 → 납부·고지·환급 → 기타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이며,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야만 조회 기능이 활성화된다. 

 

국세청은 특정 세목에만 추가 인하가 적용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만 추가 인하가 적용되며, 양도소득세나 기타 세목에는 기본 수수료율이 부과된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자 역시 종합소득세에 한해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하로 인한 경제 효과

이번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기 위한 민생경제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약 1,5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던 납부대행수수료 부담 중 약 16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금사정이 열악한 사업자들이 세금 납부 시 카드결제를 활용할 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세정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조세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방법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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