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명령이란 | 감치 뜻
- 감치 명령이란 감치 뜻
감치 명령이란 감치 뜻


감치 명령은 법원이 법정 질서 유지 또는 법적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내리는 강제 처분으로 알려졌다.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법원의 재판 명령을 거부하거나 절차를 방해한 사람을 최대 30일 범위에서 유치장·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실질적 구금 조치다.


감치는 법정 모욕, 증인 불출석, 채무 불이행, 과태료 상습 체납 등 각종 상황에서 적용되며, 법원은 감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를 심문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진행한다.
감치 명령 조건


감치 명령이 적용되는 대표적 조건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재판장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란 행위를 지속해 재판 진행을 방해할 때 법원조직법상 ‘법정질서위반감치’가 가능하다. 둘째, 증인이 반복적으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민사 소송법이 규정한 ‘증인감치’가 적용된다.


셋째, 재산 명시 불응·선서 거부 등 채무자의 절차 위반에 대해 민사집행법은 ‘채무자 감치’를 명시하고 있다. 감치 명령은 경고·제지 같은 완화 조치를 거친 뒤에도 질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발동되며, 당사자가 명령을 따르거나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 기간 중이라도 즉시 취소될 수 있다.
감치 명령 이후 절차


감치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 경위가 현장에서 즉시 집행하거나 일정 기한 내 유치장 입소를 명한다. 감치 대상자는 입소 이후에도 의무 이행 또는 사유 해소를 입증하면 석방 요청이 가능하며, 감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허용된다.


감치 기간 동안 피감치인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 또는 형 집행을 받을 수 없고, 감치 자체가 형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범죄경력에도 기재되지 않는다. 법원은 감치를 남용하지 않기 위해 심문 의무·항고 절차·이행 시 즉시 취소 제도 등 보호 장치를 두고 있으며, 감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
이진관 판사 감치 조치



최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정 소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며 감치 명령을 집행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진관 판사는 재판 시작 전부터 경고→퇴정→감치 순서의 3단계 절차를 명확히 고지했고, 방청석 소란 및 변호인의 반복적 항의가 지속되자 감치 15일을 선고하며 법정 질서 확립 의지를 드러냈다.



변호인단 감치는 매우 이례적 조치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민 사이에서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원칙적 대응”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진관 판사의 단호한 조치는 법정의 권위와 재판의 공정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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