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대부업 | 명륜당 프랜차이즈 쪼개기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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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대부업 프랜차이즈 쪼개기 대부업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산업은행 대출 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알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명륜당은 창업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를 통해 예비 점주들에게 연 13~17%의 금리로 창업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업은행에서 연 3~4%대 금리로 수백억 원을 대출받은 자금이 이 과정에서 활용된 것으로 알려지며, 국책은행 자금이 사실상 ‘돈놀이’에 악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구조는 명륜당 본사가 자금을 저리로 빌린 뒤 계열 대부업체에 고리로 전대하고, 다시 가맹점주에게 재대출하는 다단계식 구조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법의 사각지대 파고든 ‘쪼개기 대부업’ 수법

명륜당의 불법 대출 구조가 가능했던 이유는 지자체 등록 소형 대부업체의 감독 부재 때문이다.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100억 원 이상이거나 대출 잔액이 50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금융당국의 등록·감독 대상이 되는데, 명륜당은 이를 피해가기 위해 자회사 성격의 대부업체를 10여 개로 쪼개 송파구청에 등록했다.



각 업체는 최소 5억 원에서 많게는 89억 원까지 대출을 집행했고, 이자수익만 28억 원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쪼개기 등록’은 법적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감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자체 등록 소규모 대부업체들이 사실상 무감독 상태에 놓여 있었다”며 “명륜당 사례는 제도적 공백이 낳은 전형적인 사각지대형 범행”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 금감원에 직권조사권 부여 추진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부업 관리체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쪼개기 대부업’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금융감독원에 직권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금융위 등록 대형 대부업체만 감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등록 소형 업체도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총자산 한도 규제(자기자본의 10배 이내)를 소형 대부업체에도 적용해 자본 대비 과도한 대출을 막을 방침이다.
정책자금 왜곡과 실효성 의문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대출이 쪼개기 대부업의 마중물로 악용된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명륜당은 산업은행에서만 총 1270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자금이 계열 대부업체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국책은행이 위법사항을 인지하고도 추가대출을 해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천 개에 달하는 소형 대부업체를 금감원이 모두 점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지적된다. 현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940곳의 관리도 벅찬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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