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 논란 노점 | 광장시장 순대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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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 논란 노점 순대 이상한 과자가게 유튜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유튜버의 ‘바가지요금 폭로’ 영상으로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구독자 150만 명이 넘는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지난 4일 ‘이러면 광장시장 다신 안 가게 될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순대를 주문한 뒤 상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가격을 청구받는 장면과 불친절한 응대가 담겼다.


이 유튜버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한국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상은 공개 사흘 만에 조회 수 437만 회를 돌파하며 ‘국가 이미지 실추’ ‘시장 신뢰 상실’ 등 수천 개의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상인 측 “고기 섞어달라 했다.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

논란의 중심에는 순대 8000원 결제 과정이 있었다. 유튜버가 ‘큰 순대(8000원)’를 주문했으나, 상인은 “고기를 섞었다”며 1만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유튜버는 “고기를 섞어달라고 한 적이 없고, 먼저 그런 제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인은 “직접 ‘고기 섞을까요?’라고 물었고, 손님이 동의했다”며 “고기 추가 가격이 메뉴판에도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상인회 또한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튜버는 결제 내역을 공개하며 “영상에 모든 과정이 담겨 있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용기 낸 것일 뿐”이라고 재반박했다.
“의도적 접근 아니다”…‘이상한 과자가게’ 재반박


논란이 커지자 ‘이상한 과자가게’는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다. “상인회의 ‘의도적 접근’ 언급은 유감스럽다”며 “전통시장을 자주 다니며 개선점을 전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인과 실랑이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있다. ‘쥐잡듯이 따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튜버의 추가 해명 이후 온라인에서는 시장 상권의 신뢰 문제와 유튜버의 폭로 방식에 대한 찬반 논쟁이 동시에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 제기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 다른 쪽에서는 “자극적 편집으로 상인을 공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상인회 해당 노점10일 영업정지 조치



사태가 확산되자 광장전통시장상인회는 내부 회의를 통해 문제의 순대 노점에 대해 10일간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다. 상인회는 “종로구청과의 면담 후 논의 끝에 사안의 파장이 큰 만큼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종로구청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광장시장 내 250여 노점을 대상으로 ‘노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점 점용 허가자와 기간을 공개 관리해 바가지요금, 불친절 응대 등 부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광장시장은 오랜 세월 서울을 대표해온 전통시장”이라며 “신뢰받는 상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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