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죄와 여적죄 | 이적죄 뜻 형량 일반이적죄
- 이적죄와 여적죄
- 이적죄 뜻
이적죄와 여적죄 형량


이적죄는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돕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적국과의 직접적 공모가 없어도 성립한다. 예를 들어 군사 기밀 유출, 적국을 이롭게 하는 작전 지시 등이 해당된다. 형법 제94조~제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형·무기 또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반면 여적죄는 적국과 직접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말하며, 적의 군대에 가담하거나 전쟁 중 적국을 지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형법 제93조에 따라 사형만을 규정하는 가장 중한 안보범죄다. 즉, 이적죄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전반’, 여적죄는 ‘적과 직접 협력해 국가를 배신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적죄 뜻 일반이적죄


이적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적국과 통모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성립한다. 즉, 적의 세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아도 국가 안보에 불이익을 초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특검은 “적국과의 공모 정황은 없지만, 무인기 작전이 군사상 이익을 해친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이적죄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안보범죄로, 외환죄보다 적용 범위가 넓고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
평양 무인기 침투와 비상계엄 명분 의혹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 정보와 전력 등 군사 기밀이 북한 측에 노출됐고, 이는 군사상 이익을 해친 것으로 판단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여인형 전 사령관 메모에 드러난 일반이적죄 가능성



수사 과정에서 공개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힌다. 해당 메모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노려야 한다”는 문구와 함께 ‘평양, 핵시설 2곳, 삼지연,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등이 구체적인 목표로 명시돼 있었다.



이는 단순한 첩보 활동을 넘어 북한 체제의 상징적 장소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특검은 “북한의 체면이 손상될 수밖에 없는 지역을 타깃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메모가 무인기 작전의 배경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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