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정족수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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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정조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적 의원이 300명일 경우 최소 151명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하고, 그 중 7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론이 정해져 있어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 체포동의안 표결 사례에서 당 지도부 판단과 다른 방향의 투표 결과가 발생하며 정치적 파장을 낳은 바 있다.
체포동의안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한다.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입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 행정부가 수사를 빌미로 국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한 장치다.


그러나 이 제도가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체포동의안은 이러한 헌법적 특권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로, 검찰 또는 특검이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하는 요청안이다.
체포동의안 절차

- 검찰 또는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
- 법원이 정부(법무부)에 체포동의 요구 전달
- 대통령 재가 후 국회 제출
- 국회의장 본회의 보고
- 본회의 표결(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 표결 가결 시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재판)로 구속 여부 결정



참고로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에만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포를 막기 위해 임시국회가 반복 소집되는 이른바 ‘방탄국회’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이유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개인의 특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권력에 위축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에서 출발했다. 독재 정권 시절 야당 의원들이 임의 체포로 입을 수 있는 정치적 탄압을 막아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성숙한 현재, 불체포특권이 ‘방탄조끼’처럼 활용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체포동의안 부결 사례가 반복되며 “국회의원은 죄가 있어도 보호받는다”는 국민적 불신이 쌓여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여야 모두 불체포특권 제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특권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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