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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굴착기 사망 | 판교 신축현장 굴착기 사망

by 이슈인터뷰 202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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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굴착기 사망 | 판교 신축현장 굴착기 사망

- 판교 굴착기 사망

- 판교 PMS타워 굴착기 사망

 

판교 굴착기 사망 사고

판교 굴착기 사망 사고

10월 29일 오전 7시 58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일명 ‘판교 641 프로젝트’로 불리는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건설현장에서 60대 철골작업자가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현장은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고, 미래에셋이 발주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부로 알려졌다.

 

사고를 당한 A씨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건물 지하층에서 철골 세우기 작업을 준비하던 중 굴착기가 후진하면서 충돌했다. 분당경찰서와 고용노동부는 현장 담당자 및 굴착기 운전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원인은 작업 지휘자와 장비 운전자 간 소통 부재

사고는 단순한 ‘운전 실수’가 아니라 작업 지휘자와 장비 운전원 간의 소통 단절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작업지휘자는 굴착기 후방 근처에서 철골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으나, 운전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진을 개시했다.

 

후진경보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신호체계가 미비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결국 A씨는 굴착기 본체에 부딪힌 뒤 트랙에 협착되어 현장에서 즉사했다. 현장에는 유도원(신호수)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명시된 ‘중장비 작업 시 신호수 필수 배치’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안전관리 부실 여전

굴착기 사고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중대재해 유형 중 하나다. 장비의 후방 시야가 제한되어 작업자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숙련자니까 괜찮다’는 안일한 인식이 여전하다.

 

이번 사고 역시 사각지대 안전관리 미흡과 장비점검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굴착기 후방 60°~220° 구간은 절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구역이므로 유도원 배치와 감지센서 점검이 필수”라며 “후진경보음이 불능 상태일 경우 즉시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본을 지키면 예방은 가능

이번 판교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예방 가능 재해’의 전형적 사례로 꼽힌다. 굴착기 운행 전 위험성 평가(TBM)와 작업자-운전원 간 위치 합의, 유도원 배치, 장비점검만 제대로 이행됐다면 인명피해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라며 “사고 이후 점검보다 사전 교육과 안전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참사는 한 명의 노동자가 아닌, 현장의 ‘안전감각’이 함께 무너진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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