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부장판사 | 이진관판사 프로필 한덕수 공소장 변경
- 이진관 부장판사 프로필
- 이진관 판사 한덕수 공소장 변경
이진관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 이진관
- 나이 : 1973년생, 만 52세(2025년 기준)
- 고향 : 경상남도 마산시
- 학력 : 마산중학교 → 마산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군대 : 육군 군법무관 중위 전역
- 사법시험 :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 수료)
- 임관 : 200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임관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이진관 부장판사 법조 경력


이진관 부장판사는 20여 년 넘게 형사·헌법 분야에서 주요 재판을 담당해왔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에는 신임 판사 교육을 담당하며 형사소송법과 증거법 분야에서 법리적 분석을 강조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에는 공안사건과 정치범 관련 판례 검토를 맡아 법리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내며 재판 실무 경험을 쌓았다. 형사합의33부를 이끄는 현재는 공직자 비위 사건, 공안사건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이진관 부장판사 한덕수 내란 재판 담당


이진관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10월 20일 열린 제3차 공판에서 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을 제안하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제87조 2호(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병합하는 형태를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단순 방조 혐의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병합해 형량의 중대성을 반영하려는 판단이었다. 형법 제87조 2호는 내란 모의나 지휘, 또는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를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진관 부장판사 공소장 변경 제안


이진관 부장판사는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속한 절차와 명확한 공소사실을 전제로 판단하겠다”고 밝히며 특검에 공소장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4일 있었던 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이 직접 증언해야 하며, 허위 진술 시 위증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관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자 “필요 시 직권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재판의 공정성과 철저함을 드러냈다. 또한 “본 사건은 국가 헌정질서와 관련된 중대 사안으로, 재판부는 6개월 내 종결을 목표로 한다”며 효율적 재판 운영 방침을 제시했다.
내란주요임무종사란



형법 제87조 제2호가 규정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정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행위에 가담해 핵심 역할을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우두머리’보다는 하위 개념이지만 단순 가담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진다. 내란 모의나 실행 과정에서 지휘·계획·연락·전달 등 중요 임무를 수행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제안한 이유도 정부 기능 마비나 계엄 선포 절차 왜곡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
이진관 부장판사 | 이진관판사 프로필 한덕수 공소장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