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 부동산 대책 발표 주요 내용
- 1015 부동산 대책
-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1015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요약
- 규제 확대: 서울 전역 + 경기 12곳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지정
- 대출 제한: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스트레스금리 3%
- 단속 강화: 허위신고·탈세·투기수요 전방위 수사
- 공급 확대: 수도권 135만 호 목표, 서리풀지구 조기 착공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규제 확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경기도에서는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이 포함됐습니다.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해당 지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수입니다. 다만 이 날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거래는 허가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과열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규제 금리 부담 강화
부동산 금융 규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25억 원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세분화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했습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을 DSR 산정에 반영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15%에서 20%로 상향되며, 시행 시기를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조기 적용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출 과열을 차단하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세제 조정 및 불법 단속 강화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병행 추진합니다. 다만 구체적 조정 시기나 방식은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을 고려해 TF 및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 검토할 예정입니다.한편, 불법 거래·탈세·가격 띄우기 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단속체계도 가동됩니다.
- 국토부: 허위 신고·가격 띄우기 기획조사 및 수사 의뢰
- 금융위: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조사
- 국세청: 3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 전수검증 및 증여거래 점검
- 경찰청: 전국 841명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착수
또한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수사 기능까지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택공급 확대·후속 조치 추진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를 조기 이행합니다.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노후 청사·국공유지를 활용한 신규 부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방안을 마련합니다.
서울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 2.3만 호를 분양·임대 혼합형 재건축으로 전환하고, 신축 매입임대 7,000호를 연내 모집합니다. 또한 성대 야구장·위례 업무용지 등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을 진행하고, 서울 내 4,000호 공급을 추진합니다.
내년 분양 예정인 수도권 공공택지 2.7만 호 중 일부 단지의 세부 계획도 연내 공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서리풀지구(2만 호)는 지구지정 시점을 내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겨 조기 착공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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