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란 뜻 |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차이 한덕수 불구속 기소
- 불구속 기소란 뜻
-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차이
- 한덕수 불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란(불구속 기소 뜻)
불구속 기소란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피의자가 구금되지 않은 채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재판이 있을 때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적다고 판단될 때 이 조치가 이루어지며, 범죄의 중대성이 낮거나 수사에 성실히 임했을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체 구속이 없어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기소가 이루어진 후 재판 절차는 구속된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증거 조사, 증인 심문, 검사의 구형, 그리고 판결이 차례로 이어지며, 만약 피고인이 출석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도주 위험이 새롭게 발생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차이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의 가장 큰 차이는 피의자의 신체 구속 여부에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재판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는다는 점은 같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겪는 물리적, 심리적 압박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 기소의 경우, 수감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어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가족과 면회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신체 자유가 제한되는 것으로,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반면 불구속 기소는 피의자가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로 범죄의 경중이 비교적 낮거나 수사에 원활히 협조하며, 일정한 거주지와 직업이 있어 도주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이뤄집니다.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당초 구속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전직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었지만, 구속 상태를 면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앞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관련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우려도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한덕수 불구속 기소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별검사팀은 한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총 여섯 가지 혐의로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한 전 국무총리를 '국정 2인자'이자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최고의 헌법기관으로 평가하면서,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동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한 전 국무총리가 헌법상 명시된 책임은 물론,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참석을 재촉하는 등의 행위로 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덕수 기소 사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 넘겨진 주요 사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는 점입니다. 특별검사팀은 한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란 행위를 도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도록 도왔다는 점이 공소장에 포함되었습니다. 한 전 국무총리가 송미령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연락하여 국무회의 참석을 재촉하고 정족수를 채우는 데 급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에도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할 의무를 일부러 미루면서 내란 행위를 간접적으로 도왔다는 점도 기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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