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판사 | 정재욱 부장판사 프로필 영장전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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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재욱 판사 프로필
- 이름 : 정재욱
- 나이 : 만 55세 (1970년생, 2025년 기준)
- 고향 : 부산광역시
- 학력 : 경찰대학교 8기 졸업
- 가족 : 부모(기타 가족 정보 비공개)
- 사법시험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경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2. 정재욱 영장담당 부장판사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통신, 위치 추적 등 다양한 강제 수사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이 자리의 결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회적으로 큰 이목이 쏠리는 사건들의 경우 그 파장이 상당하다.
정재욱 판사는 모든 영장 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도주의 우려는 없는지, 그리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정재욱 판사는 독립적인 사법부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률적 기준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한덕수 구속영장 실질심사
한덕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5년 8월 27일에 진행된다.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역대 총리 가운데 최초의 구속영장 청구로, 헌정사에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으로서 독재를 견제해야 할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적 행위를 방치하고 오히려 도왔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주장해왔다.
4. 한덕수 구속영장 쟁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은 '내란 방조'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다. 특검팀은 국무총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아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방치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을 사전에 알고도 막지 않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일조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특히, 특검은 국무회의 소집 건의와 사후 선포문 부서 시도 등 한 전 총리가 내란 행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을 증거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덕수 전 총리 측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반대했으나 역부족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내세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정재욱 판사 성향
정재욱 부장판사는 과거 여러 영장 심사에서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리며 원칙에 입각한 판단 경향을 보여왔다. 특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반면,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부당대출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유대 관계를 고려하여 영장을 기각했고, 서영홀딩스 대표 사건에서도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실질 심사에서 "통일교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하자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 판단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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