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부지 소유권 트럼프 | 미군주둔비용 방위비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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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A 규정
1. 미군기지 부지 소유권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 이전을 사실상 요구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현재 지위가 ‘임대’라고 주장하며, 영구적인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한국이 미국에 땅을 빌려주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하며, ‘주는 것(giving)’과 ‘빌려주는 것(leasing)’은 큰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부지는 현재 한국이 미국에 임시로 빌려준 상태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용 권한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위헌 소지가 크며, 미국 측이 얻는 실익이 적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2. 트럼프 발언 속내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을 언급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관련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한 후 소유권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속내가 드러난다는 해석입니다.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이전을 지렛대 삼아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안보 관련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중국 견제를 위한 장기적인 포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한국을 중국 봉쇄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영구적으로 주둔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혼동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3. 소파 규정 내 미군기지 부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제공받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사용권을 갖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소유권까지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협정은 미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이 더 이상 협정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지 않게 될 경우, 언제든지 합의된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미국에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해 왔으며, 이는 독일이나 일본 등 다른 동맹국들이 임대료를 받고 기지를 운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미국 측에 넘기는 것은 우리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4. 위성락 미군기지 소유권 관련 발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요청에 대해 “배경을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며, 주한미군 부지는 우리가 미국에 '공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임대(Lease) 개념이 아니며, 부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대(地代)를 받는 개념도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위 실장은 또한, 부지 사용권이 소유권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OFA 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 부지는 우리가 쓰는 동안에 공여하는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의미와 맥락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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