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교수 프로필 | 정한중 소청심사위원장 소청심사위원회
- 정한중 교수 프로필
- 정한중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정한중 민주당
1. 정한중 교수 프로필
- 이름 : 정한중
- 나이 : 만 64세 (1961년 5월 17일생)
- 고향 : 전라남도 광양시
- 학력 : 진상중학교, 순천고등학교, 동아대학교 법학과 학사, 동아대학교 대학원 행정법 석사,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료와 법 과정 수료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2024년 영입인재)
- 사법시험 :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수료)
- 경력 :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경남대학교 강사
- 법제처 징계위원회 위원
-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원장
-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
- 현직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차관급 정무직, 2025년 임명)
2. 정한중 소청심사위원장 임명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이 직위는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의 권익을 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차관급 정무직에 해당한다.
정한중은 공직사회 내 위법·부당한 징계나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을 총괄하게 된다. 특히 그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경험이 있어, 준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역량을 이미 검증받았다.
소청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과 함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역할까지 병행해 공무원 고충 처리에도 관여한다. 이 직책을 맡게 되면서 공직사회 내 법적 안정성과 권리 구제 절차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소청심사위원회란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근거해 설치된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서 위법·부당한 징계처분이나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을 주재한다.
구성은 위원장 1명,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이루어지며,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임기제공무원이다. 소청심사는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뿐 아니라 직위해제, 휴직, 전보 등 불리한 처분 전반을 다룬다.
또한 위원장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기능을 병행해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고충 심사, 재심청구 등을 처리한다.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만큼 소청심사는 행정소송 전 필수 절차이며, 공직사회의 권리 보장과 행정의 합법성 확보에 핵심적인 장치다.
4. 정한중 교수 법조 경력
정한중 교수는 사법연수원 수료 전부터 법률적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헌법 해석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끈 경험이 있다. 특히 검찰이 12·12 군사반란 관련 전두환 등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했을 때, 대통령 재직 기간은 공소시효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 주장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전두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벌로 이어지는 데 기여했다. 이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상근기획위원으로 참여정부의 사법개혁을 지원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검찰 개혁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 지원에 힘썼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 방송통신심사위원회 통신특별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 등 다수의 법률·인사 관련 위원직을 수행하며 폭넓은 공공 법조 경험을 축적했다.
5. 정한중 교수 정치 경력
정한중은 2024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제27호 영입인재로 정계에 입문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과 함께 영입되었으며, 두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기 갈등을 겪은 이력이 있다.
정한중은 과거 윤석열 징계 의결을 주도한 경험으로 인해 ‘검찰 권력 견제’ 상징 인물로 주목받았다. 당초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지역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해당 선거구가 기존 후보 간 경선으로 결정되면서 22대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영입 당시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정치 무대에서의 발언과 활동은 법조 경험과 맞물려 개혁 드라이브의 한 축을 담당했으며, 이후 소청심사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입법·사법·행정 영역을 아우르는 행보를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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